• 구름많음속초12.5℃
  • 맑음8.9℃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4.8℃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11.9℃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강릉13.7℃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서울11.1℃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9.9℃
  • 구름많음영월8.5℃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9.3℃
  • 흐림울진11.1℃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0.1℃
  • 흐림추풍령8.9℃
  • 흐림안동10.6℃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3.0℃
  • 맑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맑음전주11.4℃
  • 흐림울산11.9℃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3.0℃
  • 흐림부산13.1℃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3.3℃
  • 박무흑산도10.8℃
  • 흐림완도11.2℃
  • 구름많음고창8.9℃
  • 흐림순천9.9℃
  • 맑음홍성(예)9.2℃
  • 맑음9.7℃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1.3℃
  • 흐림서귀포13.1℃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8.1℃
  • 구름많음태백7.4℃
  • 흐림정선군6.6℃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8.4℃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8.6℃
  • 구름많음금산8.8℃
  • 맑음9.1℃
  • 맑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정읍9.4℃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2.1℃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5℃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3.1℃
  • 흐림진도군10.7℃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10.9℃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1℃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2.7℃
  • 비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인 24명 대상…총 6억 8419만원



포상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 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 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 88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금액은 51억 5300만원에 이른다.



김홍찬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며 "공단의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