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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 박인숙,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의료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우선 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의 자격정치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데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로 "현재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의료법인의 합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변경 △의과병원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함 △종합병원의 설립요건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진료권역별 지정병상수는 소요병상수 대비 100분의 110을 초과해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소요병상수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과병원 및 종합병원은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 할 수 없도록 하되,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전문병원은 예외로 하며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시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의과병원과 종합병원의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난 '2012 병상 수급실태 분석 결과'를 인용, "2011년을 기준으로 필요한 급성기 병상수는 21만 7020병상인데 실제로 공급된 병상은 23만 7274병상으로 2만 254개 병상이 초과 공급된 상태"라며 "이는 주로 병원의 병상 증설에 따른 것으로 서울 소재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20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초대형화 돼 병상 늘리기 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종합병원 등 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전문병원은 예외로 해 의료자원의 과잉 및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또한 병상 수급계획의 기본 시책 수립 시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기능별·종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진료권역별 총량제를 둬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통과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다음달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