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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대면 없이 통신기기로 진료받는 '원격의료' 법안 추진

대면 없이 통신기기로 진료받는 '원격의료' 법안 추진

원격의료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환자가 통신기기를 이용해 의료인에게 진료받는 '원격의료'가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 진료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진료를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장은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환자는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규정했으며,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원격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원격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원격으료만으로 기관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ㆍ처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하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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