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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안철수 "신해철법·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통과돼야"

안철수 "신해철법·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통과돼야"

故신해철씨 부인 윤원희씨 '신해철법' 조속 처리 촉구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출처:안철수 의원 홈페이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출처:안철수 의원 홈페이지][/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일 고(故)신해철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도 국회가 법안통과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시겠느냐.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결국 문제는 법이다. 많은 법들이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입증책임문제, 그리고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체계에 국민들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때문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신해철씨의 배우자 윤원희씨가 참석, '신해철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씨는 "신해철씨의 배우자 윤원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과정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있었고 아직 가족들은 이유를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씨는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4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일명 '예강이법'이라고 (이름)지어져서 노력이 이어져왔다고 얘기를 들었었다"며 "아이 아빠 사고는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족들, 저희 시부모님 아직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빠를 잃은 아이들도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저희 집이나 예강이 집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안의 예명이 예강이법,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을 위한 법인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저희도 계속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당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을 계속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계속 미루어지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의료사고분쟁조정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해철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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