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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대통령 건강 지키는 '한의사 주치의'란?

대통령 건강 지키는 '한의사 주치의'란?

1호 한의사 주치의, 노무현 前대통령이 임명

역대 신현대-류봉하-박동석 등 3명, 청와대 입성

재활의학과·소화기내과·침구과 등 전문분야 다양





주치의(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와병이 청와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前)대통령이 서거한 지 7주년 되는 시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초로 임명한 한의사 주치의에 대한 이목도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주치의를 공식적으로 임명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지난 1963년부터다. 종두법을 도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종손인 지홍창 박사가 1호 주치의였다.



'한의사 주치의' 1호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배출됐다. 한의사 주치의로 임명됐던 당시 신현대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그의 몸을 보살핀 것이 인연이 된 걸로 알려져 있다. 특히 허리 디스크 후유증을 앓던 노 전 대통령이 문희상 실장에게 직접 한의사 주치의 임명을 지시했다.



신 교수는 조부와 부친이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 집안' 출신으로 경희대 한의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 대학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 99년부터 주치의 임명 당시까지 경희의료원 원장을 역임했다.



두 번째로 임명된 한의사 주치의는 당시 류봉하 경희대 한방병원장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이 공포된 뒤 대한한의사협회와 상의해 복수로 후보를 추천받아 적임자를 선정했다.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의사 주치의 임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3년에 한의사 주치의 제도가 만들어져 5년간 운영되다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3년간의 공백 끝에 임명된 쾌거인 만큼 한의계로서는 경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류 한방병원장은 1949년 경북 출신으로 배재고와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 대통령 한방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2006년 한약물 연구소를 설립해 기존 탕약형태에서 사탕이나 젤리 형태로 만드는 등 '한약은 쓰다'는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형 개발에 앞장섰고 한방병원을 질환별 센터 중심으로 전문화시켰다.



3호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인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이다. 박 병원장은 퇴행성 및 류마티스 관절염, 견관절통증, 안면경련 등을 전문분야로 하는 침구과 교수다. 침의 진통기전과 새로운 침 치료법 등을 연구해고 관절염 한방신약 개발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74년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부터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을 맡아왔다.



이렇게 3명을 탄생시킨 역대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는 전문분야가 재활의학과, 소화기내과, 침구과 등 각각 다양했지만 출신 학교는 경희대학교로 모두 같았다.



그 외 박 대통령의 한의의료 자문의로 이진무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와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가 각각 위촉된 바 있다.



◇한의사 주치의, 역할은?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다.



주치의의 예우는 차관급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며 한의사 1인과 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청와대에 상근하지는 않지만 대통령과 30분 이내 거리에 대기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주치의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청와대에 들러 대통령의 건강을 체크하며 휴가·해외 순방·지방 방문에 동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지난 2013년에는 한·양방 주치의가 모두 해외 순방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양방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만 의무실장과 함께 해외 순방마다 따라 나서고 있다.



주치의가 누리는 최대 권한은 각 진료과목별로 최대 30여명에 이르는 주치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건강을 총괄하는 책임을 갖고 필요하다면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의사 주치의의 경우 평소에는 진맥이나 문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처방을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책무 외에 의료계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성향까지 엿볼 수 있다.



또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나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기 때문에 한의사 주치의의 위촉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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