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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칼럼]“복지부, 국민代議기관의 충고 刻骨銘心해야”

[칼럼]“복지부, 국민代議기관의 충고 刻骨銘心해야”

기자수첩



여야 국회의원, 한 목소리로 “한의사 X-Ray 사용해야”



[한의신문=김승섭기자]“다리가 삐면 침 맞으러 가잖아. 침 맞기 전에 얼마나 틀어졌는지 알려면 X-Ray를 찍어야 할 것 아니야. 그래야 한의사가 침을 놓든지 부항 치료를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겠지”(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결국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네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말한 두 의원은 지난달 15일과 20일 한의신문과 만나거나 전화통화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3선(서울 양천구을)으로, 사실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정무통’이고, 노웅래 의원도 3선(마포구갑)으로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물었을 때 한결같이 한의사들이 환자들의 정확한 상태 진단을 위해 X-Ray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제1사무부총장이 된 김기선 의원(재선)은 지난 1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소신을 보였다.



그는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것은 충분히 교육받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괜찮지 않느냐는 게 내 소신”이라고 밝혔다.

앞선 두 의원과는 다르게 그는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이하 복지위)으로 활동했었다.



지난 5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초선)도 ‘의료소비자 차원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내원한 환자들을 진단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간단하게 X-Ray나 초음파 기기 정도는 사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복지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의 중진, 재선, 초선 의원이거나 복지위와 관련이 없든, 현재 활동하거나 과거 활동한 경험이 있던 의원들은 한결 같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양의사 출신의 의원들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의계에서 바라볼 때 이익집단에 편중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회(國會)’는 나라 국자에 모을 회자를 쓴다. 검사 1명 1명이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듯 국회의원은 그 개개인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代議)’ 기관이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하고 ‘기자(記者)’가 사회의 공기(共器)로써 사초(史草)를 쓴다는 사명감에서 뛴다면 국회의원은 당해 지역구의 민원뿐만 아니라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현안,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다.

‘刻骨銘心(각골명심)’이라 했다. 행정부(복지부)는 대의기관, 즉 국회의원들이 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한다고 하는지 깊이 새겨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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