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철원18.8℃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9.8℃
  • 안개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충주20.8℃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4℃
  • 구름많음대전22.7℃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9.3℃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2.4℃
  • 구름많음대구20.0℃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1.5℃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20.8℃
  • 구름많음21.5℃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이천21.6℃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21.4℃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1.1℃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9.9℃
  • 구름많음함양군20.2℃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4.7℃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7.0℃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19.7℃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8.8℃
  • 맑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비급여 진료비와 증명서 수수료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비급여 진료비와 증명서 수수료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혜숙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천차만별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와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보건복지부가 해당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가야 해당 비급여 진료비를 알 수 있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진료비를 모르고 진료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건강보험법령이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을 가냐에 따라 같은 증명서라도 다른 수수료를 내는 불공평이 존재한다.



전 의원은 "진료받는 도중에 비용을 알게 된 환자가 비용부담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의료서비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증명서 수수료에 대해 전 의원은 "복지부가 일정기준을 정해 고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