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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성폭력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 한의 의료기관도 포함시켜야"

"성폭력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 한의 의료기관도 포함시켜야"

여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의학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여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한의 의료기관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와 여성가족부의 공동 주최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네트워크 강화사업;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의학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정성이 여한 회장은 이같이 밝히고 "오늘 세미나가 단순히 폭력 예방 공감에 그치지 않고 의료시스템 내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지원 범위가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으로만 표기돼 있는데 정작 '간병비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한의원이 포함돼 있어 두 조항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외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응급 의료 지원의 성격을 지니므로 한의 치료 영역의 핵심 치료법인 첩약, 약침 등도 의료비 지원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전국 37개 해바라기 센터를 지원하는 허브 기관인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과 여한 각 지부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진료과목으로는 한의 외과 및 산부인과, 내과, 신경정신과를 중심으로 치료방법으로는 보험 엑기스 제재, 비급여 한약, 약침 및 신체 치료를 위한 침, 뜸 치료와 심리치료를 제시했다.



◇여한, 위안부·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여성 지원 앞장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및 2차 피해 예방'에 대해, 김영선 여한 수석부회장이 '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의학적 트라우마 치료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영선 여한 부회장은 "한의 치료에서는 트라우마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자질 등 원기를 강화해 부정적인 사기를 내쫓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육체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와 증상에 대한 침구치료를 병행한 신형일체적 치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치료 후 나타나는 '후유 장애 치료' 분야에서 한의약이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의사들은 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환자와의 라포(rapport)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심리치료분야에서 양방보다 더 전인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여한은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 다문화 가정 여성들 등 소외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이나 상담 봉사 등을 꾸준히 해 온 단체로 이번 성폭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정말 의미있는 것 같다"며 "단지 여성들만의 논의로 그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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