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0.2℃
  • 구름많음7.5℃
  • 구름많음철원7.3℃
  • 구름많음동두천8.0℃
  • 구름많음파주5.6℃
  • 구름많음대관령2.5℃
  • 흐림춘천8.2℃
  • 박무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1.6℃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1.3℃
  • 구름많음서울11.5℃
  • 박무인천11.1℃
  • 구름많음원주9.6℃
  • 흐림울릉도11.4℃
  • 구름많음수원8.7℃
  • 구름많음영월7.2℃
  • 구름많음충주8.9℃
  • 구름많음서산7.3℃
  • 흐림울진10.1℃
  • 구름많음청주12.1℃
  • 구름많음대전9.9℃
  • 흐림추풍령8.2℃
  • 흐림안동10.6℃
  • 흐림상주9.8℃
  • 흐림포항12.7℃
  • 맑음군산8.7℃
  • 흐림대구12.0℃
  • 맑음전주10.5℃
  • 비울산12.0℃
  • 비창원12.2℃
  • 흐림광주12.9℃
  • 비부산12.8℃
  • 흐림통영12.2℃
  • 흐림목포11.6℃
  • 비여수12.9℃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1.4℃
  • 구름많음고창9.1℃
  • 흐림순천9.5℃
  • 구름많음홍성(예)7.7℃
  • 구름많음9.0℃
  • 비제주11.1℃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11.2℃
  • 비서귀포12.7℃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7.4℃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7.0℃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5.9℃
  • 구름많음제천6.9℃
  • 구름많음보은8.4℃
  • 구름많음천안7.8℃
  • 맑음보령7.1℃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8.3℃
  • 구름많음9.0℃
  • 구름많음부안9.7℃
  • 흐림임실8.6℃
  • 구름많음정읍9.0℃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9.1℃
  • 구름많음영광군9.3℃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0.6℃
  • 흐림강진군11.0℃
  • 흐림장흥10.7℃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6.7℃
  • 흐림영주8.7℃
  • 흐림문경9.2℃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9.8℃
  • 구름많음의성9.8℃
  • 구름많음구미11.1℃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9.7℃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2.2℃
  • 비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정부, 화상투약기 허용 개정안 10월 중 발의키로

정부, 화상투약기 허용 개정안 10월 중 발의키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개최



DSC08600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약단체의 안전성 문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일명 화상투약기)을 허용키로 해 논란이 되고있다.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허용을 위해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 오는 10월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퇴장방지의약품의 의료기관 저가납품 요구 방지 추진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 합리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허용△의료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 △맞춤형 건강증진 관련 개인정보 활용 △유전체보관용 전산실 시설 및 장비 완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등 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서약서 개선 △유전자 검사 금지 및 제한항목 완화 △뇌조직 연구 활성화 위한 법령정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등에 대한 건의가 수용됐다.



반면 처방약 택배배송 문제는 일단 보류됐다.

이날 신산업투자위가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 배송 허용을 권고했으나 복지부가 처방약 유통 중 변질·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과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인한 의약품 안전사용 저해를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