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0.7℃
  • 구름많음8.1℃
  • 흐림철원7.8℃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7.3℃
  • 구름많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8.5℃
  • 박무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11.6℃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1.7℃
  • 구름많음서울12.0℃
  • 흐림인천11.3℃
  • 구름많음원주9.8℃
  • 흐림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8.5℃
  • 구름많음영월8.5℃
  • 구름많음충주8.9℃
  • 구름많음서산8.1℃
  • 흐림울진11.0℃
  • 구름많음청주12.6℃
  • 구름많음대전10.6℃
  • 흐림추풍령8.6℃
  • 흐림안동10.8℃
  • 흐림상주9.8℃
  • 흐림포항12.8℃
  • 맑음군산8.9℃
  • 흐림대구12.1℃
  • 구름많음전주11.0℃
  • 흐림울산12.3℃
  • 비창원12.5℃
  • 흐림광주13.2℃
  • 비부산13.3℃
  • 흐림통영12.4℃
  • 비목포11.7℃
  • 비여수13.2℃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9.7℃
  • 구름많음홍성(예)8.4℃
  • 흐림9.1℃
  • 비제주11.3℃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10.8℃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11.0℃
  • 구름많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9.7℃
  • 구름많음이천8.8℃
  • 흐림인제7.4℃
  • 구름많음홍천8.7℃
  • 흐림태백6.6℃
  • 흐림정선군6.6℃
  • 구름많음제천6.8℃
  • 흐림보은8.9℃
  • 흐림천안8.7℃
  • 구름많음보령8.9℃
  • 구름많음부여8.2℃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많음9.4℃
  • 구름많음부안10.1℃
  • 구름많음임실9.0℃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8.6℃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1.3℃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2.2℃
  • 흐림진도군10.4℃
  • 흐림봉화7.2℃
  • 흐림영주9.2℃
  • 흐림문경9.1℃
  • 흐림청송군8.3℃
  • 흐림영덕10.0℃
  • 흐림의성10.0℃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2.0℃
  • 흐림밀양13.1℃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2.3℃
  • 비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의료기기 시장진입 최대 9개월 앞당긴다

의료기기 시장진입 최대 9개월 앞당긴다

7월1일,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본격 시행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평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월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 심사함으로써 약 1년이 소요됐던 기간이 80~280일로 줄어들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3~9개월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통합심사 대상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를, 보건복지부․ 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단일창구로 식약처에 신청하도록 해 개별 신처엥 따른 의료기기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와함께 허가-평가 통합운영 시 유효성 근거가 부족해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평가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제한적으로 진료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평가유예제도(식약처가 임상자료를 확인해 허가한 의료기기는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신의료기술평가는 1년간 유예하는 제도) 적용 시 비교임상문헌 외에 식약처 허가 시 제출했던 임상시험자료를 첨부해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시장 미진입 기술 지원제도를 개선시켰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부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