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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이정미 “직장어린이집 시설지원비 쏠림현상 개선대책 내놔야”

이정미 “직장어린이집 시설지원비 쏠림현상 개선대책 내놔야”

이수정



[한의신문=이수정 인턴기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3일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시설지원비’ 가운데 80%가 설치의무화 대형사업장에 집중되는 등 “직장어린이집 시설지원비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2015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시설지원 내역을 근거로 “현 법체계 상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는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시설 전환비와 교재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의무화 돼있고 이에 대해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시설전환비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785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4만 2517개소(2015년 12월 기준)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설비와 교재지원비 하나라도 받은 곳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14곳으로 총 287억 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정부 지원비의 80%가 설치의무화 대형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114곳의 직장어린이집 중에는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84곳이었으며 연 지원비인 287억 원 중 231억 원으로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84곳의 대형사업장 직장어린이집에 지원됐다.



이와 같은 대형사업장 지원 쏠림 현상의 바탕에는 현행 법상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 기준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위주로 돼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규정에는 여러 소형사업장이 밀집된 대형 건물, 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파트형 공장 등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비록 현행 법체계에서도 소형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극히 소수의 사업장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대형사업장 지원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현행 법규정상의 설치의무 제한이 개선돼야 육아 부담을 줄이고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형사업장에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확대돼 아이를 둔 모든 직장인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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