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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

대법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의계와 치의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만큼 패소한 양의계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의료법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치과의사 교육과정·치과학회의 연구 성과 등에 비춰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의한 안면 심미 치료에 해당하는 주름 치료는 치과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 2심에서는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법성을 두고 벌어진 만큼 양의계와 치의계가 모두 발벗고 나섰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는 양측이 전력을 쏟아 치열한 공방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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