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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건보공단 민원실서 일반인도 쓰는 골밀도측정기, 한의사는 왜 못 쓰나

건보공단 민원실서 일반인도 쓰는 골밀도측정기, 한의사는 왜 못 쓰나

건보공단 “2006년부터 골밀도측정기 사용…법률자문 받았다”



골밀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민원실에 골밀도측정기가 설치돼 방문객들이 스스로 검사하도록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골밀도측정기를 ‘의사’면허가 없는 이들이 사용해도 되느냐지만 정부가 일반인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전국 178개 지사는 각 청사 내부에 ‘건강측정실’을 갖추고 골다공증 측정기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비는 ‘오스테오프로’라는 의료기기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기다.



민원인들은 골밀도측정기 앞에 붙은 사용 방법대로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건보공단 민원상담인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상담인은 대부분 건보공단 퇴직자이거나 건강측정 등에 대해 간단히 교육을 받은 비의료인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측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검사해볼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해당 기기를 설치했다”며 “지난 2008년 건강측정실에 설치해 놓은 골밀도측정기에 대한 민원이 의료계로부터 제기돼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당시 법률자문 결과 의료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자가 측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 이후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이 변경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법률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행 골밀도측정기에는 엑스레이식과 초음파식 두 가지가 있는데 엑스레이식은 방사선사도 필요하고 의료인이 해야 하지만 초음파식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러한 건보공단 측의 입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골밀도측정기 등은 이용자의 폭을 확대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돼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 여부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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