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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의원급 외래진찰료 ‘시간가산제’ 시범사업 추진 논란

의원급 외래진찰료 ‘시간가산제’ 시범사업 추진 논란

복지부, “검토하거나 확정된 사항 아니다” 해명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급여정책과 관계자로 부터 '시간가산제' 수가모형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진료시간에 비례한 보상책을 원칙으로 의원급 진료과 구분 없이 시간가산제 적용을 원칙으로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원급 외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서 시간가산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이를 병행 처리하지 못하고 대신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의과의원의 외래진료 질 담보 및 비용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 연구 결과에서는 진찰과 상담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진찰시간가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 진찰료 진료시간을 7분으로 정하고 시간가산은 5분이나 10분마다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독립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한 진찰료도 별도로 정하고 진료시간은 15분 또는 20분을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3분 진료를 벗어나려면 이같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본 진료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삭감을 비롯한 페널티를 부과해 오히려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22일 “내년 상반기 의원급 외래 진찰료 시간 가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내용은 검토하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의원급부터 시작하거나 심평원 연구용역 결과를 기본 틀로 한다는 등의 추진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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