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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논란에 정치권도 비판가세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논란에 정치권도 비판가세

[caption id="attachment_365136" align="alignnone" width="1024"]Ventilation of a training phantom by a mask and ambu baloon Ventilation of a training phantom by a mask and ambu baloon[/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유명 산부인과 교수가 2년차 전문의에게 난소암 대리 수술을 시키고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이 드러난 것과 관련, "정부는 대리수술 막을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촉구한 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1개월 이내 자격정지라는 경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환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이번 사안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한다"며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 보건당국의 유야무야 대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대리수술은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수술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정부는 대리 수술을 방지할 제도적 규정도 사후 처벌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며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목적이라며 복지부에 등록하면 외국인 환자에 한해 소개 및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돈벌이에 급급한 의료기관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대리수술은 의료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단순히 환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사기죄 기소로만 근절될 일도 아니다"면서 "정부와 사법부는 무단 신체 침습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는 대리수술에 상해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수술 문제 등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상의 처벌규정 강화 및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 대책 등도 내놓아야 한다"며 "반복적인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자율적 의료인 윤리강화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면허 신고제도를 내실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이 같은 대리수술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진화에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은 사과문을 통해 "산부인과 김모 교수의 대리수술 시행에 대해 피해 환자분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삼성서울병원 임직원은 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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