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9℃
  • 흐림9.9℃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8.8℃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9.9℃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1.3℃
  • 흐림수원10.2℃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11.8℃
  • 흐림청주14.6℃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9.5℃
  • 흐림안동11.5℃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3.1℃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2.5℃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2.2℃
  • 비여수14.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0℃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9℃
  • 흐림10.9℃
  • 비제주12.1℃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0.3℃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11.9℃
  • 흐림강화9.3℃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8.9℃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8.2℃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8℃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11.1℃
  • 흐림11.4℃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2.0℃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0.4℃
  • 흐림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3℃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1.6℃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1.4℃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3℃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9.5℃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0.9℃
  • 흐림경주시11.5℃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2℃
  • 흐림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원격의료 허용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원격의료 허용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7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20대 국회에 재발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용 내용은 현재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실시해 오던 원격의료 대상을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단, 원격의료 대상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중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중 교정시설의 수용자․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 의원급과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또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될지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중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와함께 원격의료를 시행하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