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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복지부, 전국 31개 의료기관 '입원전담전문의시범사업' 참여 병원 선정

복지부, 전국 31개 의료기관 '입원전담전문의시범사업' 참여 병원 선정

[한의신문=김승섭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전국의 31개 의료기관을 '입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선정,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형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현재 담당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 담당,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4만4000여명)가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45병상 내외)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 근무를 통해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을 충원한 시점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수가는 입원전담전문의수에 따라 1만 500원~2만 9940원 수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원~5900원 증가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8월 초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후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31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이며, 종합병원급으로는 을지대을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분당차병원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경상대, 조선대, 충남대, 동아대, 전북대, 충북대, 순천향대천안병원이며 종합병원은 칠곡경북대병원, 을지대병원, 대자인병원, 인화재단한국병원 등(이상 내과)이다.



외과는 수도권이 서울성모, 서울대, 고대안암, 인하대병원이며 종합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며 비수도권은 계명대동산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원광대, 충북대, 강원대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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