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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국규제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해야"

한국규제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해야"

규제전문가들, 춘계학술대회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주제로 세션 진행…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홀에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홀에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한의신문=김승섭 기자]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와 관련, "보다 정확한 진단과 국민 편익을 위해 (규제가)철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학자들은 "의료기기 중 특히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라고 불리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권은 의료주체 중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운영해 왔고 한의사의 X-ray나 초음파 진단기 사용권한을 부정해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규제학회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가진 2016 춘계학술대회에서 터져 나왔다.



한의계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이 아니라 한국규제학회와 같이 공신력 있는 집단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주장을 펴며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에 대한 그의 주장에 의료계 및 정부 측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진국 교수가 제1세션(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X-ray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혜영 광운대, 차윤엽 상지대 교수가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이어 이혁우 배재대 교수가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진입규제의 관점에서)'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민창 조선대 교수와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연구원이 관련 토론을 이어갔다.



◇"한의사 X-ray ·초음파 등 사용가능"



김진국 교수는 발표에서 "의료기기의 유형과 한의사의 사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번 연구 분석에 근거했을 때 단순해석 의료기기인 X-ray ·초음파 등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결론냈다.



김 교수는 "먼저 X-ray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에 관한 현재와 같은 논란이 발생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사실상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전에는 의료행위로만 가능했던 것이 일반인에게도 가능해진 것을 들어 "혈압계를 통한 혈압의 측정, 온도계를 통한 온도의 측정, 웰니스 기기를 통한 체지방과 신체상태 측정 등이 그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어떤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사에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사실 개별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따져보아야 할 문제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기존의 논리 검토와 새로운 논리의 검토 결과 모두에서 이미 입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론적 체계의 차이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얻은 의료정보와 진단의 결과가 각각의 의학적 체계, 즉 한의학과 양의학적 의학체계에서 활용될 수 있고, 그 결과 보다 정교하고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한의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치료를 위한 정보"라며 "한의사이든, 양의사이든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의사에게만 보다 정확한 환자 정보를 얻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개선방안'과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규정에 대해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의료 규제 "서양의료에 비해 비대칭적"



2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혁우 교수는 "한의의료와 관련해서는 서양의료에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의료행위의 범위와 분야, 영역에 있어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합리성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행위의 범위와 관련되니 총 126개의 법령을 검토한 후 한의의료와 서양의료에 걸쳐 매우 광범위한 비대칭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진단과 검사' 부분에 있어서의 비대칭적 규제는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진단에 대해서는 의사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중 결핵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및 사체 검안의 신고의무는 의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며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단과 검사에 있어서는 치료가소시설, 군수용자, 보호수년 등과 관련된 범위에서 수용자에 대한 정신진단에 대해서는 모두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치매진단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가능한 것과는 다소 괴리가 보인다"고 비교했다.



이 교수는 질병진단과 관련해 감염병, 정신질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각종 진단 및 진료, 판정, 소견서발부 등과 관련해 한의사는 할 수 없고 의사에게만 허용된 비대칭적 규제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면서 "각종 법령을 살펴본 결과 한의의료와 서양의료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한 규제제도의 차별성, 비대칭적 규제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만 종합병원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제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및 의료기사 지도규제 역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규제"라고 철폐해야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과 행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에 대해 비일관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한의의료 규제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한의사와 의사간의 갈등은 결국 국민에게는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로 나타난다"며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권한을 두고 여전히 법적인 모호성이 지속되다 보니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만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의의료에서 일정한 역량과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체계가 갖춰 진다면 (의료기기 사용 등이)당연히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규제개혁 전문가들도 "한·양 간 경쟁도입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이라는 측면과 한의와 양방이 융합하는 의료산업 및 서비스 발전 차원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는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규제이며 의료서비스 수요자, 즉 환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의료비 지출증가는 물론 환자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라며 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판했다.



한편, 이번 한국규제학회의 학술대회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우리나라 각 분야별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연구 분석하는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평가한 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국회가 지지하며, 헌법재판소도 찬성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행정학적인 차원에서도 당위성을 인정받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와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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