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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협이 천연물신약 소송 상고 취하?…터무니 없는 ‘오보’

한의협이 천연물신약 소송 상고 취하?…터무니 없는 ‘오보’

한의협, “고시 무효 소송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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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모 보건의약전문 인터넷 매체가 23일자 ‘한의협, 천연물 신약 소송서 또 백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천연물신약 소송에 대한 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협에 의하면 2012년 처음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중 개인 1인이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한의협이 관련 소송에 대해 포기하거나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바 없다.



한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고시 무효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뿐 아니라 한의협의 의지와 뜻 또한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의협으로서는 상고를 취하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이 처음부터 지적해온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들이 지난 2015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재정 1조 979억원이 투입됐으나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밝히며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단체로서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 고시를 결코 용인하거나 묵과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 편에서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취재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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