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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안전처, 응급구호세트서 "생리대 제외"… 탁상행정 논란

안전처, 응급구호세트서 "생리대 제외"… 탁상행정 논란

[caption id="attachment_363276" align="alignnone" width="1024"]Ladies panty liners and a dated calendar - studio shot Ladies panty liners and a dated calendar - studio shot[/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가 재난 현장에서 지급하는 구호용품에 남성용 1회용 면도기를 포함하고 여성들의 필수품인 생리대는 제외시킨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안전처의 이 같은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전처는 탁상행정을 거두고 응급구호세트에 생리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안전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의 종류 조정' 내용 중 여성응급구호세트에서 손거울·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와 함께 생리대가 제외됐다"고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지난 2011년 기존의 응급구호세트에는 생리대가 지급되도록 명시돼 있었다"며 "(그런데 안전처는)개인별 취향과 위생상의 이유를 들면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응급구호세트에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 있어야 함에도 생리대를 제외한 것은 정말 여성들의 생활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최근 여학생들의 필수품인 생리대 구입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각 학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안전처는 모르는 가"라며 "안전처의 입법예고는 국민의 생활과 정서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처는 다시 생활필수품인 생리대를 응급구호세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4일 안전처의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재난 시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 1벌이 제외된다.



현재 응급구호세트는 담요 2장, 칫솔 1개, 세면비누 1개, 수건 2장, 화장지 1개, 베개 1개, 손거울·빗 1조, 볼펜 1개, 메모지 1개, 손전등 1개, 우의 1개, 면장갑 1켤레, 간소복(면폴리 혼방) 1벌, 속내의(면) 1벌, 양말 1켤레 등 남·녀 공통품목, 1회용 면도기 1개(남성용)와 일반중형 생리대 1벌(여성용)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안전처는 생리대가 메모지, 볼펜, 우의, 손전등과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활용 연령대도 제한적이고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 가능성이 있어 응급구호세트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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