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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산부인과 입원시 병상 수 상관없이 최대 7일까지 건보적용 추진

산부인과 입원시 병상 수 상관없이 최대 7일까지 건보적용 추진

[한의신문=정재균 인턴기자]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상 수에 관계 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입원실 이용비용에 요양급여를 적용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전문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던 산모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4.4%의 산모가 1인실 병실 사용을 원한다고 답하는 등 모유수유 및 산후 진료가 용이한 사적 공간에 대한 산모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이 3인 이하 병상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부인과의 3인실 이하 입원실을 이용하려는 경우 상급병실 이용비용 차액으로 인한 산모의 비용 부담이 큰 형편이다.



이에 박 의원이 산모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여기에는 같은 당 권칠승,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미, 문미옥, 신경민, 이석현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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