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철원7.5℃
  • 구름많음동두천11.4℃
  • 구름많음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4.2℃
  • 구름많음동해13.1℃
  • 맑음서울13.5℃
  • 구름많음인천13.2℃
  • 구름많음원주11.4℃
  • 구름많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2℃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3.0℃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6℃
  • 구름많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4.0℃
  • 구름많음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대구14.9℃
  • 구름많음전주14.4℃
  • 구름많음울산14.4℃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광주13.2℃
  • 흐림부산16.1℃
  • 흐림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2.8℃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3.0℃
  • 구름많음홍성(예)14.8℃
  • 맑음12.2℃
  • 흐림제주14.8℃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1.5℃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9.4℃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많음제천10.6℃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9℃
  • 구름많음보령15.4℃
  • 구름많음부여12.3℃
  • 구름많음금산12.5℃
  • 맑음14.1℃
  • 구름많음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2.3℃
  • 구름많음정읍13.9℃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2.0℃
  • 구름많음고창군12.7℃
  • 구름많음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5.7℃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5.3℃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많음함양군14.7℃
  • 구름많음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의성14.4℃
  • 구름많음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5.6℃
  • 구름많음산청14.5℃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4.3℃
  • 흐림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수술 싸게 해줄게 따로 만나자" 유명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수술 싸게 해줄게 따로 만나자" 유명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法 "추행 혐의 인정…반성조차 안해"



[caption id="attachment_364061" align="aligncenter" width="1024"]Senior businessman puting his arm on her secretary's knee. Senior businessman puting his arm on her secretary's knee.[/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법원이 성형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A씨 스스로도 인정한 진술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 번 쳤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추행 범행의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며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성형 상담을 받으러온 20대 초반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여성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에 해주면 나에게 뭘 해줄 것이냐"며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A씨는 각종 전문서적들을 집필했고 관련 학회 간부로 활동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