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성명서 발표…양의계의 비이성적인 한의약 비난 행태 중단 촉구 및 치매의 한의의료 효과 강조
(◇참실련이 치매환자의 한의의료 효과와 관련해 인용한 참고문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과 관련 양의계의 비이성적인 한의약에 대한 비난이 무차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1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의계의 이 같은 행태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다양한 해외논문을 인용해 치매환자에 대한 한의의료 효과를 밝혔다.
참실련은 "우리는 양방업계의 비과학적 주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현대과학적으로 확인된 한의의료의 효과를 부정하는 양방업계의 반문명적 행태에 대해 현대과학을 통해 단호히 기각하려 한다"며 "분명히 해 둘 것은 양방업계의 비난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한의사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한의학의 주요 방법론인 근거중심의학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이 해외논문들을 인용해 밝힌 치매에 대한 한의의료 효과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학문적으로 성립된 진단기준에 따라 선별 신경심리검사와 함께 정밀 신경심리검사, 영상진단, 병리진단검사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진단하는 것이며 이는 당연히 한의학적 원리인 근거중심의학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동년배에 비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낮지만 치매로 진단되지 않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효과없는 양방치료와는 달리 침 치료 및 한약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시행하면 효과적으로 기능이 회복되며 진행치매환자에서 행동심리증상을 개선하는 한약은 양방에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정신병약이 환자를 사망하게 해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가 사망위험을 강력 경고하는 것과는 달리 변비와 같은 사소한 부작용을 제외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부작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진단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침 치료는 양방의 표준 치료인 도네페질에 비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한약 역시 FDA에서 승인된 치매치료 약제와 비교했을 때 임상적 효과는 동등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한의학적 평가방법인 MMSE, GDS, MoCA 등의 한의학적 평가척도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양방 치매의약품 임상시험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약은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확보된 것 역시 다수의 연구자 임상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운동치료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과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치료라는 것은 과학적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이 치매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양의계의 주장은 반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 같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한의의료는 진단면에서 양방업계에서 시행되는 것과 차이가 없고, 치료면에서는 효과가 동등하거나 더 우위이면서도 부작용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대과학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양방사들은 더 이상 비효과적이고 환자에게 끼치는 위해가 큰 양방요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한의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양방업계는 더 이상 비효과적인 치료로 환자를 도탄에 빠뜨리고, 우수한 한의치료 앞에서 애처로운 반항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며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바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