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곧 반포될 ‘중의약법’에도 ABS 관련 내용 담아
韓,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 검토 중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포럼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은 지난 6월 8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6일부터 나고야의정서 효력이 발생하는 공식 당사국이 된다. 국내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해외 유전자원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은 중국의 생물자원 주요 이용국인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나고야의정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력’을 주제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이하 ABS) 포럼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는 나고야의정서 비준 법령 제정에 관여한 중국 환경보호부 소속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국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우리나라와의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나고야의정서 미비준국이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주요 내용에 대한 국내 이행현황을 분석해 보면 국가연락기관(환경부, 외교부) 외에는 모든 것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15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비준 절차 진행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가 외교부 측에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을 요청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총칙 △국내유정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보칙 △벌칙 등 총 5장 27조로 구성돼 있다. 동 법률안 9조에서는 국내유정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 책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포럼에 참석한 리우 하오우 중국 환경보호부 대외협력센터 박사, 수에 다이엔 중앙민족대학 교수 등 10여명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수에 다이엔 교수에 의하면 중국은 지난 6월 8일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해 오는 9월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며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당사국의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다.
중국은 ABS 정보공유체계(http://absch.cbd.int)에 현재까지 국가 책임기관, 관련 법률 등의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으나 2010년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 기술 가이드라인’, ‘지역 생무라양성 평가 기준’, ‘생물유전자원 등급구분 기준’을 국가환경보호표준으로 2011년에 공포,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2014년 5월30일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전통지식의 분류, 조사 및 목록화 기술규정’을, 같은해 10월30일에는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시하는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관련 전통지식의 분류, 조사 및 목록화 기술규정’에서 전통의학분야는 문헌화된 전통의약 지식 그리고 처방, 약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농업부, 임업국, 중국과학원 등 6개 부처가 마련해 발표한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에서는 연구기관, 대학 등이 대외협력 교류를 함에 있어 어떻게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를 감독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통지에서는 해외의 기관 혹은 개인이 원산지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전자원의 후속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추적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려면 유전자원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지적재산권 이익공유, 양도 그리고 제공국에서 해야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반포되지 않은 ‘중의약법’에도 ABS 관련 중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중의약에 대한 지식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사용지식에 대한 전승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의약과 관련된 원료, 처방, 전통지식(고의서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등 문헌화되지 않은 내용 포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례로 발표할 때 새로운 규정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새로운 ‘종자법’도 시행됐다.
이에따라 종자에 대한 주권을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종자자원을 제공하거나 대외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익공유에 대한 중국 정부에 심사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에 다이엔 교수는 “나고야의정서는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타협의 산물”이라며 “실제로 이행하려고 할 때 그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최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 향후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