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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한의원 세무 칼럼 – 054

한의원 세무 칼럼 – 054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일정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근로계약서



[한의신문]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잠깐 쓰는 알바생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보통 원장님들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구하고는 하는데 세무사 입장에서는 향후 근로계약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리스크가 있으므로 여간 조심스러운게 아니다.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한장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직원서류를 만들기는 불가능하기 떄문에 거래처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달라고 할 때마다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거기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별 근로감독관이나 해당지역 노무사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자율점검을 통해서 사업장마다 노무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무제도 정비가 미비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업장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즉시 벌금, 과태료가 부가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원장님들 입장에서 따로 노무사를 통하여 컨설팅피를 지급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대부분 직원이 5명 미만이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안되는 사항이 있다보니 굳이 노무사를 찾아가기도 번거롭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병의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장님들아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일정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1. 최초 근로계약 또는 추후에 변경하는 경우



(1) 최초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 시작전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유급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근로조건







(2)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 체결후 상기의 제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일정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연봉제 적용하는 경우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년 연봉금액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번거롭다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대신 연봉확인서 등으로 대체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연봉확인서 등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벌칙규정



(1)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서면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인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서면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벌이므로 고용노동청에서 즉시 부과할 수 있다.



(3)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나 주의해야 할 점이 단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내라도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14.9.19.시행). 즉 매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3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초로 약정한 20시간을 초과한 1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추가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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