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7℃
  • 구름많음13.9℃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4.8℃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6.0℃
  • 구름많음원주16.2℃
  • 구름많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많음충주15.2℃
  • 구름많음서산16.6℃
  • 구름많음울진13.9℃
  • 구름많음청주15.8℃
  • 맑음대전16.4℃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6.8℃
  • 흐림포항15.6℃
  • 구름많음군산16.6℃
  • 흐림대구16.8℃
  • 구름많음전주16.4℃
  • 흐림울산16.6℃
  • 흐림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6.6℃
  • 흐림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7.4℃
  • 흐림목포15.1℃
  • 흐림여수16.2℃
  • 흐림흑산도14.5℃
  • 흐림완도16.5℃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6.3℃
  • 구름많음홍성(예)17.4℃
  • 구름많음15.1℃
  • 비제주16.2℃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17.3℃
  • 맑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5.7℃
  • 구름많음이천16.1℃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4.7℃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정선군14.5℃
  • 구름많음제천13.6℃
  • 구름많음보은15.7℃
  • 구름많음천안15.8℃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16.9℃
  • 구름많음금산16.4℃
  • 구름많음15.5℃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남원15.7℃
  • 흐림장수13.9℃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순창군16.2℃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7.0℃
  • 흐림의령군17.6℃
  • 구름많음함양군17.9℃
  • 흐림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많음문경16.2℃
  • 구름많음청송군17.2℃
  • 맑음영덕15.5℃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6.8℃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7.5℃
  • 구름많음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7.9℃
  • 구름많음남해16.2℃
  • 흐림18.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 범위에 들어가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IMG_4407

(지난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총연맹이 개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김지수 기자 wltn177@naver.com)



[한의신문=민보영 기자]내년 장애인건강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한 인하대 사회의학 교수는 "한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다 실제 한의사들이 주치의 서비스에 참여 의지가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의사도 당연히 주치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제안'에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자격으로 '희망하는 모든 임상 의사'여야 한다고 언급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과 지속적인 의사-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관련 자원을 적절하게 안내하며 필요시 질병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임상 의사여야 한다는 것. 특정 임상과목이나 의료기관에 국한시키는 것은 제도 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까닭에 건강 주치의는 환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며 주치의는 1차 의료 본연의 고유한 역할인 최초 접촉, 포괄성, 조정 기능, 지속성을 갖춘 의료 서비스를 자신의 등록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플로어에서는 "장애인 주치의의 범위가 임상 개원의로 돼 있고 장애인 주치의에 대한 선택은 국민, 장애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의료진에 대한 선택 자체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장총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의료계, 장애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등과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돈 한국장총 상임대표는 "현재 장애인건강권법은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건강 주치의제도 도입,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정착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건강분야와 복지분야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