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자 대한 첫 조정안…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결정에 4명의 감염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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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월20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감염된 사실이 발표된 이후 9개월만에 일부 피해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동의함으로써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0일 "중재원에 지난 1월 조정신청한 피해자 4명에게 지난달 25일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서'가 발송됐고, 해당 피해자들은 조정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중재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의 조정결정서에 따르면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여부에 대해 "다나의원 원장은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용액을 여러명의 환자들에게 재사용했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시에는 주사기로 혈액의 역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액은 쉽게 오염될 수 있다"며 "오염된 잔여주사액에서 검출된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과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환자들의 유전자형과 동일하다는 점을 볼 때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및 주사기내 약물의 재사용으로 신청인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됐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 필요성 및 가능성, 치료기관, 예후, 그 밖에 주사치료 집단감염과 관련한 국내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 등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이와 더불어 하보니 치료 후에도 C형간염이 완치되지 않을 확률이 1% 정도 있음을 감안, 피해자가 하보니 12주 투여 치료를 종료한 후 12주 또는 24주째 지속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이번 조정결정에 동의한 피해자들은 "실제 치료비로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만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마다 정신적 피해가 다를 수 있는 데도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1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12주 복용으로 완치율이 95~99%인 만성C형간염치료제 신약이 출시돼 지난 5월1일 건강보험 적용이 됐고, 12주 치료 이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정한다고 결정한 것을 감안해 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합회에서는 "중재원은 앞으로 남은 24명의 조정신청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정결정을 해 주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민사법원도 원고 15명에 대해 신속히 판결 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까지 집단감염 피해자 97명 중 15명은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28명은 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는 다나의원측과 이미 합의를 했고, 나머지 일부는 피해구제와 관련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