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불법무면허의료로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가 8일 침구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불법무면허의료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장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지만 불법무면허의료로 인해 최대 사망까지 이르는 등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면허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피해와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대법원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침·뜸 치료는 한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한의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학장협은 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한의 의료행위인 침·뜸 교육 및 실습을 허용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제정이 무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물론 이번 판결은 불법 무면허 의료 자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에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만, 교육 중 실습을 통해 무면허자의 침·뜸 시술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번 판결이 불법무면허 의료인을 양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심각성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장협에 따르면 한의사는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통계학, 의학윤리,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임상심리학, 임상각과실습, 응급의학, 법의학, 의료법규의 교과목을 전문 교수의 지도 하에 필수과목으로 교육받은 후 한의사 국가고시를 거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체계적인 한의과대학을 수료하고 국가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한의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생긴다는 의미다.
학장협은 “단순히 어디가 아플 때 어느 부위에 뜸을 뜨고 침을 놓으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 돼야 침·뜸 치료로 인한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손상 및 감염 등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며 “국가에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한 것도 무분별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로 인한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고 꼬집었다.
이에 학장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의료행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을 간과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양산을 조장하는 데에 근거를 마련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가 100년 대계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을 담당할 의료인양성과 한의학교육체계 정립의 의무가 있는 우리 학장협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재고를 촉구하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