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의사 국시 개편안, 지난 1월 ‘제1회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서 공개
국시원·복지부 설명 및 한의학교육협의체·학장협의회 등서 개편안 승인
본초학회·생리학회·병리학회 등 관련 기초학 학회와도 설명회 진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한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서 지난 2009년에도 국시 개선안이 추진됐지만 과목 명칭의 논란 끝에 2011년 결국 불발된 바 있다.
당시 개선안에서는 내과학, 침구학, 예방의학, 부인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소아과학, 한방생리학, 본초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현행 11개 교과목을 ‘한의학(임상총론, 증상편, 질병편)’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두 과목으로 통합해 출제하는 한편 5년 뒤인 2014년부터 국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국시 개편안 개편이 무산됐음에도 한의계 내에서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점차 확산되며, 지난 2014년 대한한의학회 정기총회 및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정기이사회에서는 한의사 국시 개선에 대해 힘쓴다는 결의를 했다.
특히 같은 해 6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대한한의학회장·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의회) 회장·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학교육 및 국가시험 관련 간담회’를 개최, 모임의 정례화 및 국시 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로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국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하면서 국시 개선에 급물살을 탔다.
이후 실무위원회에서는 7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국시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논의해 나갔으며, 지난 2014년에는 국시원 용역과제로 한의사 직무분석 연구를 진행해 한의사 직무를 학습성과와 연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한의사 국시와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지식, 술기, 태도 등의 출제 △임상 중심의 교과목 개편 △기초한의학종합시험의 도입 등의 의견을 수렴키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한 국시 개정안에 대해 2016년 1월30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에서는 각 한의과대학 학장 및 학과장·교육과정심의위원장, 각 한의과대학병원 교육부장 등 60여명의 교수와 함께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대표 등 학생 40여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시 개선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의견 수렴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당시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국시과목 중 본초, 생리, 상한 등의 기초과목을 향후 도입할 역량중심 기초한의학종합시험으로 전환하는 한편 8개 한의사전문의 과목 및 예방의학, 법규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국시 개정안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오늘 제시된 개정안은)보편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심포지엄 이후 한의협회장·대한한의학회장·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대한한방병원협회장·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원장 및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는 국시 변경 추진을 의결했으며, 국시원 및 복지부를 방문해 국시 과목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직무에 근접한 임상과목 중심으로 과목을 개편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설명키도 했다.
특히 협의체에서는 2016년 5월3일 장기적인 국시 개편 및 보수교육 등 교육 분야 중장기로드맵을 논의한 회의에서 국시 개정 과정에서 주요 학회와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기초학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20일 협의체는 동의생리학회(이하 생리학회), 동의병리학회(이하 병리학회), 대한본초학회(이하 본초학회)의 각 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국시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기초한의학종합시험의 준비 및 학습성과 기술작업에 대해 선도적으로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날 병리·생리학회에서는 수용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본초학회에서는 큰 방향에서 움직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회원들의 의견은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국시 개정안은 2016년 6월3일 학장협의회에서도 국시 개선안 및 기초한의학종합시험을 도입하자고 결의됐으며, 기초 관련 3개 학회장 및 교육협의체 사이의 간담회 후 병리학회와 생리학회는 후속조치로 생리학과 병리학에 대한 학습성과집 기술을 위한 워크샵을 한평원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됐던 국시 개정안은 2016년 7월1일 국시 개정안에 대한 본초학회 대상 설명회 자리에서 국시 개정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로 본초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준다면 복지부 및 협의체에 의견을 전달키로 협의한 바 있다.
이후 본초학회는 2016년 7월22일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접수했으며, 이에 협의체는 같은 달 25일 본초학회장과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초학회에서 공문을 통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에서는 현 개정안에 대해 수용을 요청하는 한편 본초학 문항이 임상과목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본초학회에서는 한의협이 공문을 통해 본초학회의 공문에 답변해 줄 것과 함께 본초학회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본초학회의 요청에 따라 한의협은 지난 달 1일 본초학회의 공문에 회신했고, 복지부는 같은 달 11일 국시 개정안이 담긴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지난 달 26일에는 본초학회의 요청대로 본초학회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협의체는 설명회에서 본초학회와의 합의에 따라 지난 4일 한의협회관에서 국시 개정안과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