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1℃
  • 구름많음3.9℃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9.4℃
  • 흐림원주6.9℃
  • 구름많음울릉도10.3℃
  • 맑음수원6.4℃
  • 흐림영월6.5℃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5.2℃
  • 흐림울진8.6℃
  • 흐림청주9.5℃
  • 구름많음대전8.1℃
  • 구름많음추풍령6.8℃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많음상주9.5℃
  • 구름많음포항10.5℃
  • 구름많음군산7.0℃
  • 구름많음대구11.6℃
  • 구름많음전주8.9℃
  • 구름많음울산9.3℃
  • 구름많음창원12.0℃
  • 흐림광주10.4℃
  • 구름많음부산12.0℃
  • 구름많음통영11.0℃
  • 흐림목포10.9℃
  • 흐림여수11.9℃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2.1℃
  • 구름많음고창7.2℃
  • 흐림순천9.4℃
  • 구름많음홍성(예)7.3℃
  • 흐림7.6℃
  • 흐림제주12.9℃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2.4℃
  • 흐림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7.6℃
  • 맑음강화6.0℃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5.8℃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홍천6.9℃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6.1℃
  • 구름많음금산6.5℃
  • 흐림6.5℃
  • 구름많음부안8.5℃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정읍7.2℃
  • 흐림남원7.4℃
  • 구름많음장수4.0℃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11.3℃
  • 흐림순창군7.0℃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3℃
  • 흐림보성군10.0℃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0.5℃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9.9℃
  • 구름많음의령군6.8℃
  • 흐림함양군7.4℃
  • 흐림광양시10.4℃
  • 흐림진도군11.2℃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8.5℃
  • 구름많음청송군6.7℃
  • 구름많음영덕7.4℃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구미10.1℃
  • 구름많음영천7.2℃
  • 구름많음경주시8.0℃
  • 구름많음거창6.9℃
  • 구름많음합천8.0℃
  • 구름많음밀양10.3℃
  • 흐림산청9.1℃
  • 구름많음거제10.7℃
  • 구름많음남해10.9℃
  • 구름많음1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남인순 의원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서 자율심의 전환은 문제"

남인순 의원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서 자율심의 전환은 문제"

국민의 건강과 피해 예방 위해 철저한 검증돼야 '지적'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광고가 꾸준하게 증가하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광고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식약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1년 3177건에서 지난해 5551건으로 4년간 75%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016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58%인 592건이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받고 있으며, '질병치료 및 의약품오인 혼동'에 따른 적발 건이 많은 만큼 조치현황에서도 '영업정지'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의 경우에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특허 및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해 제조업체 및 홈쇼핑사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과 입건을 건의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렇듯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2015년 1.8조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SNS‧바이럴 마케팅에 의한 무분별한 광고까지 심의하거나 적발하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사전심의가 의무화였을 때도 불법광고가 판을 쳤는데, 사전심의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국민들의 허위‧과대 정보 속에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기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이므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전심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