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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기획]한의사의 호주 진출, 이것 알아두세요!

[기획]한의사의 호주 진출, 이것 알아두세요!

2085-15-0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달 2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나다, 호주,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의사들이 캐나다, 호주, 미국에 진출하고 한의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생생한 조언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자·영어 먼저 해결한 후 이민 생각해야 시간·위험 줄여

2016년 3월 기준 AHPRA 등록 한의사는 총 4706명

한의사 등록위한 영어능력 기준 IELTS 각 밴드 7.0 이상




2086-19-1조정훈 원장(Worldciti Orental Medicine Clinic)은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에서 한의사의 호주 진출을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호주는 국가 공공 건강보험제도(Medicare)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질병을 보장해 주지만 정작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등 서비스의 질이 높은 편이 아니다.

1차 의료서비스에는 일반의를 비롯한 한의사, 물리치료사, 검안사, 치과의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되며 2차 의료서비스에는 전문의와 공립병원, 사립병원 등이 해당된다.



1차 의료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에 2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의료지출은 1차 의료서비스(36.1%)와 2차 의료서비스(38.2%) 간 차이가 거의 없다.

한의사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한 2012년에 등록된 한의사 수는 3580명이며 평균 나이는 47.0세, 평균 주간 근무시간은 31.8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당시 55세 이상자가 28.5%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호주에서는 55세 이상이 되면 은퇴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연령대 비중이 높아지면 외부 유입을 확대하는 등의 의료시책을 추진, 그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지역별 AHPRA (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등록현황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67명 △New South Wales 1936명 △Victoria 1277명 △Queensland 853명 △South Australia 181명 △Northern territory 17명 △Western Australia 250명 △Tasmania 34명△Not stated 91명 등 총 4706명의 한의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의사가 일이 가능한 비자 종류에는 임시취업비자(457)와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ENS, 186), 저밀도 지역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RSMS, 187)가 있다.

임시취업비자 대상은 SOL(Skilled Occupation List : 부족직업군)에 포함된 직업군에서 일하며 고용주의 스폰을 받은자로 해당 직위에 합당한 능력과 학력,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IELTS 각 밴드(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5.0이상을 받아야 한다.



단 호주 내에서 합법적, 활발한 사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용주에게서 스폰을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457비자가 지속된 후 ENS나 RSMS 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해 안정적이다.

SOL 현황은 ‘http://www.immi.gov.au/skilled/sol/’에서 확인 가능하다.



2086-19-2ENS 비자는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주 스폰이 있으며 호주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 혹은 자격증(자격증 제출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함)이 있는 사람으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IELTS 성적은 각 밴드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케이스별로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RSMS 비자는 저밀도 인구 지역에 위치한 고용주의 스폰 이외에는 ENS 비자 조건과 동일하다.

호주는 별도의 시험 없이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록을 위한 조건과 이주조건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한의사의 영어능력 등록 요건을 보면 △IELTS 각 밴드 7.0 이상 △OET 각 영역별 B 이상 △PTE Academic에서 각 분야 65점 이상 △TOEFL iBT 총점이 94점 이상이고 듣기 42 이상, 읽기 24 이상, 쓰기 27 이상 및 말하기 23이상 등으로 이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

클리닉 개설절차는 △회사, 개인사업자, 동업 및 신탁 중 선택 △사업자명 확인 : www.asic.gov.au 에서 확인 가능 △사업자명 등록 : 각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능 △납세번호 발급 : www.ato.gov.au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은행계좌 개설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보험청구를 위해서는 AHPRA 인증 단체들을 통해 민간보험 사업자번호를 받아야 하며 보장 비용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면 Hicaps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Hicaps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www.hicaps.com.au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조 원장은 “비자와 영어 능력을 우선 해결한 후에 이민을 생각하는 것이 향후 시간 낭비나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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