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4.5℃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5.3℃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5.8℃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7.2℃
  • 구름많음동해8.2℃
  • 맑음서울9.3℃
  • 맑음인천10.0℃
  • 구름많음원주7.4℃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6.7℃
  • 흐림영월7.4℃
  • 흐림충주8.1℃
  • 맑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10.1℃
  • 맑음청주10.0℃
  • 구름많음대전9.4℃
  • 흐림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10.6℃
  • 흐림상주10.5℃
  • 구름많음포항10.9℃
  • 구름많음군산8.5℃
  • 구름많음대구12.7℃
  • 구름많음전주10.0℃
  • 구름많음울산9.9℃
  • 흐림창원13.1℃
  • 구름많음광주10.5℃
  • 구름많음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1.6℃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2.1℃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1.6℃
  • 구름많음고창8.1℃
  • 흐림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7.7℃
  • 구름많음7.1℃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2.8℃
  • 비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8.0℃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홍천6.5℃
  • 흐림태백7.2℃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7.3℃
  • 맑음천안6.5℃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6.9℃
  • 구름많음금산8.3℃
  • 구름많음7.2℃
  • 구름많음부안9.0℃
  • 구름많음임실6.9℃
  • 구름많음정읍7.6℃
  • 흐림남원8.2℃
  • 구름많음장수5.6℃
  • 구름많음고창군7.5℃
  • 구름많음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2.1℃
  • 구름많음순창군8.3℃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1.0℃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0.7℃
  • 흐림고흥11.2℃
  • 구름많음의령군8.8℃
  • 흐림함양군9.5℃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8.5℃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영천8.7℃
  • 구름많음경주시9.1℃
  • 흐림거창8.5℃
  • 흐림합천10.1℃
  • 구름많음밀양11.2℃
  • 흐림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0.7℃
  • 구름많음남해10.9℃
  • 흐림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국감] 정신질환 있어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하면 100% 승인?…자격관리 허술

[국감] 정신질환 있어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하면 100% 승인?…자격관리 허술

인재근 의원, 의료인 자격관리체계 재검토 및 전반적인 관련 규정 재정비 요구



%ec%9d%b8%ec%9e%ac%ea%b7%bc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신청을 하면 100% 승인되는 등 자격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재검토 하고 전반적인 관련 규정 재정비를 요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94건으로 모두 재교부 승인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16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9건,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5건 등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 면허취소를 당했지만 면허취소 후 5개월도 안돼 재교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면허취소일이 1991년이었는데 22년이 지난 2013년에 재교부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면허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의료인 본인의 확인서뿐이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또 의료법 제66조제6항에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한 의료인이 올해 8월까지 무려 2512명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