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6℃
  • 구름많음7.3℃
  • 흐림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6.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9.1℃
  • 구름많음북강릉7.1℃
  • 구름많음강릉9.0℃
  • 흐림동해9.5℃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1.3℃
  • 구름많음원주9.4℃
  • 흐림울릉도10.6℃
  • 구름많음수원7.9℃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10.3℃
  • 흐림추풍령10.4℃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1.9℃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군산10.1℃
  • 흐림대구14.1℃
  • 흐림전주10.5℃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1.8℃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통영14.3℃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3.2℃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0.4℃
  • 흐림홍성(예)8.8℃
  • 흐림9.8℃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9.1℃
  • 흐림인제7.3℃
  • 구름많음홍천7.4℃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6.0℃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7℃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8.1℃
  • 흐림금산10.4℃
  • 흐림8.9℃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8℃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2.6℃
  • 구름많음진도군11.6℃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9.3℃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1℃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1.1℃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5.1℃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14.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공정위, 제약회사에 한약사와의 거래 중단 강요한 약준모 과징금 7800만원 부과

공정위, 제약회사에 한약사와의 거래 중단 강요한 약준모 과징금 7800만원 부과

사업자단체 힘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시장 배제한 불공정행위 규정



%ec%95%bd%ec%a4%80%eb%aa%a8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8일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같은 해 5월~6월 불매운동을 시도하면서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2015년 6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전부를 포함한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강요했다.



당시 약준모는 제약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향후 귀사에서 기존 한약사 개설약국과는 빠른 시일 안에 거래를 정리하고, 신규 약국 거래 시에는 한약사 개설약국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증하여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2015년 6월 8일까지 해주시기를 요청 △상기 요청에 대한 귀사의 응답은 모든 약사님들께 전달 될 것이며 귀사의 응답에 따라 약사님들은 귀사와의 신뢰관계 유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제약사들을 압박했다.



특히 유한양행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약준모는 다시 공문을 보내 “보내온 답변서는 약사님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각서수준의 답변서”라며 △명확하게 기존 거래중인 한약사와의 정리를 언제까지 할 지 명시할 것 △앞으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기존 한약사와의 거래 중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이후 한약사와의 신규거래 불가에 대한 확답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유한양행을 비롯한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



이로인해 궁극적으로 약국과 한약국간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고 본 공정위는 약사모에 시정명령과 함께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