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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심평원, 한의진료 등 보장성 강화 위한 정책 개발 박차

심평원, 한의진료 등 보장성 강화 위한 정책 개발 박차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난임 치료 시술 급여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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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향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한·양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1단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단계는 이후부터 내년 7월까지, 3단계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비급여 한의 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6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밖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항목 총 672개에 대한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전문 진료의 가산제 도입(오는 9월) △난임치료 시술 급여 적용 및 비급여 초음파 급여 전환 확대 △비급여 정신요법(행동·인지치료 등) 및 치매 검사(40항목) 급여 전환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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