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5.6℃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5.4℃
  • 구름많음대관령2.6℃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5.8℃
  • 구름많음강릉7.8℃
  • 구름많음동해8.4℃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10.6℃
  • 구름많음원주8.6℃
  • 구름많음울릉도10.1℃
  • 구름많음수원7.4℃
  • 흐림영월7.9℃
  • 흐림충주8.8℃
  • 구름많음서산7.1℃
  • 흐림울진10.4℃
  • 구름많음청주10.3℃
  • 구름많음대전9.8℃
  • 흐림추풍령9.4℃
  • 구름많음안동10.8℃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1.4℃
  • 구름많음군산9.1℃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전주10.0℃
  • 구름많음울산10.3℃
  • 흐림창원13.8℃
  • 구름많음광주10.9℃
  • 흐림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2.3℃
  • 구름많음목포11.1℃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1.7℃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10.0℃
  • 흐림홍성(예)8.3℃
  • 구름많음8.7℃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2.9℃
  • 비서귀포16.0℃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8.9℃
  • 구름많음양평7.9℃
  • 구름많음이천8.2℃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6.8℃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6.0℃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7.9℃
  • 구름많음천안7.8℃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7.7℃
  • 흐림금산9.2℃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부안9.4℃
  • 구름많음임실7.5℃
  • 구름많음정읍8.4℃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8.0℃
  • 흐림영광군10.2℃
  • 구름많음김해시12.9℃
  • 흐림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0.9℃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1.3℃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9.1℃
  • 흐림영덕9.0℃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2.4℃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9.4℃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2.4℃
  • 흐림산청11.1℃
  • 구름많음거제11.4℃
  • 구름많음남해11.4℃
  • 흐림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20% 인하 전망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20% 인하 전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b%82%9c%ec%9e%8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이 20% 씩 인하되고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등 임신부 및 조산아의 의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월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먼저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재 70만원인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또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 개정 및 비고6 신설을 통해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함으로써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이에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40%에서 20%로,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서 10%로 임신부의 본인부담률이 조성된다.



여기서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또한 입법예고안에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도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로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현재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본인부담율은 성인 본인부담의 70%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추가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5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