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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이학영 의원,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 ◇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1.5%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산정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입법 발의한 것이다.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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