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8℃
  • 구름많음7.6℃
  • 흐림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7.9℃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8.5℃
  • 구름많음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9.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1.6℃
  • 구름많음원주10.5℃
  • 구름많음울릉도10.8℃
  • 맑음수원8.2℃
  • 구름많음영월10.3℃
  • 구름많음충주10.6℃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1.3℃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9℃
  • 구름많음안동12.1℃
  • 흐림상주12.5℃
  • 구름많음포항12.6℃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0.6℃
  • 구름많음울산11.8℃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1.7℃
  • 흐림여수13.5℃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8.8℃
  • 흐림8.9℃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3.1℃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3.0℃
  • 구름많음강화8.7℃
  • 구름많음양평10.6℃
  • 맑음이천9.7℃
  • 흐림인제7.2℃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태백7.7℃
  • 구름많음정선군5.6℃
  • 맑음제천9.3℃
  • 흐림보은8.5℃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8.2℃
  • 흐림금산10.7℃
  • 흐림8.9℃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10.3℃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5.7℃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1.5℃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1.8℃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5.8℃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4.3℃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의료기관 출입·조사 시 서류기재 세부사항 규정

의료기관 출입·조사 시 서류기재 세부사항 규정

국무회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eb%b3%b5%ec%a7%80%eb%b6%80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2월30일부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속 공무원이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약국 및 의료기관 등에 출입·조사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갖고 해당 조사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해당 조사서류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 범위 및 조사내용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제출자료의 목록 △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법령 등을 기재해 제시해야 한다.



또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하나의 과태료 금액만을 부과해 오던 것을 모든 위반해위에 대해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의 위반으로 각각 구분, 과태료 금액을 차등해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으나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