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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쇼 닥터' 건강 프로그램, 심의 건수 줄고 중징계 비율 늘어

'쇼 닥터' 건강 프로그램, 심의 건수 줄고 중징계 비율 늘어

올해 PP 제공 건강프로그램 11건 법적 제재 받아

유사 의료행위 소재 프로그램 심의 비중 82.5%

공공성 있는 플랫폼 및 사전 예방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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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작해 케이블(SO), IP(인터넷)TV 등에 공급한 건강ㆍ의료 정보 프로그램 11건이 무더기로 법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인터넷의 식품·건강정보 오류, 어떻게 걸러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재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동향을 발표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지상파·종편 채널·일반 PP의 건강·의료 정보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심의 건수는 2015년 85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올해에는 4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심의 프로그램 대비 법정제재 비율은 지난해 70.6%에서 올해 77.5%로 약간 높아진 가운데 같은 기간에 경고 이상의 중징계 비중은 43.5%에서 65.0%로 크게 증가했다. 심의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방송 내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편 채널 건강 프로 관련 심의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31%(26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5%(2건)에 그친 반면 PP의 점유율은 지난해 47%에서 75%로 급증했다.



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심의 대상에 오른 전체 프로(40건) 중 75%(30건)가 PP 제작 프로그램이었으며 관계자 징계 조치 같은 법적 제재가 내려진 11건 모두 PP 제작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PP채널 방송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건강·의료 프로그램은 전문형과 미흡형의 중간 형태”라며 “일부 프로그램은 전문성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시청률 확보가 어렵거나 정상적인 광고를 통한 제작비 확보가 힘들어 불법 협찬고지나 부당한 광고효과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협찬고지나 부당한 광고효과 유발 등 PP의 규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소재별로 심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는 유사 의료행위에 가까운 내용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비중이 69.6%를 차지했으나 올해에는 전체의 82.5%로 높아졌다.



정 연구위원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원격 진찰과 처방 행위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 연구위원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체크리스트(표)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충족한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사가 우선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일본의 미디어닥터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상설 운영되는 미디어닥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미디어닥터(일본)는 의료 전문가와 미디어 관계자로 구성돼 의료·보건 기사를 임상역학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데 단순히 기사 내용을 논평,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추적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일본에는 미디어닥터 외에도 장의의논연구회(전자파, 방사선조사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약 부작용, C형 간염 소송, 환경호르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언론인, 공무원, 국회의원,연구자, 기업관계자, 학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FSIN, 과학적인 오류가 있거나 오인을 부를 수 있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저을 지적하고 설명과 정정르 미디어에 요청, 미디어의 답변까지 공개함)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국에도 사이언스미디어센터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에 공감한 후 관련학회를 통해 한번 걸러지는 단계를 거쳐 보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현영 서남의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방송심의 후 처벌하는 방식은 사후약방문일 뿐 아니라 그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준수해 제작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좋은 사례를 발굴해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부터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심의규정을 개정, 강화하고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9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2009년 11월 ‘한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3월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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