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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편집자 주] 시행을 앞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에 아직까지 한의계의 참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의계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에 대한 근거 마련

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2096-03-1[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5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후 2015년 2월1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생활 환경이 현대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염성질환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그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후 동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5월 29일 공포돼 오는 2017년 5월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치료 결과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각각 최근 10년 간 연도별 사망원인의 2위, 또는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국민 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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