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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2016 뉴스 결산-법무]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합법’ 결정

[2016 뉴스 결산-법무]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합법’ 결정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법무


서울고법, ‘뇌파계 사용해 치매·파킨슨병 진단하는 것은 한의사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아니다’ 판시

SNS상 한의학 폄훼 및 한의사 명예 훼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나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올 한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법무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손꼽자면 바로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합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8월19일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원장에게 내려진 1개월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뇌파계를 사용한 A원장의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리에 기초해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 및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A원장이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중 진단학 교재의 하나인 ‘생기능의학’에서는 뇌파(뇌전도)에 대한 개요와 측정방법, 분석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한편 뇌파가 간질 등 치료와 관련해 환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치료경과를 확인·분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며, 칠정(七情, 喜·怒·憂·思·悲·驚·恐)의 정량적 평가에도 뇌파가 활용된다고 하고 있다”며 “또한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뇌파기기 항목이 2012년 1문제 출제됐고, 출제기준인 총 60개 영역 중 2개 영역에 뇌파기기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한의사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판단지표 중 하나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96-16-1재판부는 이어 “A원장은 복진 또는 맥진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과 관련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등에 대해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한 판결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된다”며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법무 분야에서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 복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의사를 모욕한 양의사들은 물론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관련된 욕설과 막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들도 유죄(벌금형)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Y생협) D조합장이 Y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Y한의원에 내원한 H바우처카드 가입자를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사실상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는 사실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라는 것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한의사 회원들이 혹여 같은 형태의 사례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의사 회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과잉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회사들이 한의사들을 상대로 과잉지급된 진료수가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치료비 환수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지원을 요청한 회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진료행위가 과잉진료가 아닌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정당한 진료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등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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