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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양의사단체, 잘못된 정보와 근거 부족한 자료로 한의난임치료 비난"

"양의사단체, 잘못된 정보와 근거 부족한 자료로 한의난임치료 비난"

한의협, 한의난임치료 안전성 문제제기한 양의사단체 주장 반박

"협회 차원의 '임신 중 한약사용 주의' 가이드라인 배포 및 보수교육 진행"



Young pregnant woman with doctor in ambulance.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난임치료가 태아와 산모에게 위험한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한 양의사단체의 주장이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됐다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양의사단체인 대한의원협회는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임신 중에 처방하는 한약재의 위험성과 한의난임치료에 처방된 한약 및 한약재재의 안전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중단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한약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난임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확인된 사실"이라며 "대한의원협회는 왜곡된 해석과 설계 오류가 있는 논문 및 연구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 연구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을 자료로 첨부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 단체가 근거로 삼은 참고문헌은 제한된 연구환경에서 약재별로 특정 용량 이상일 경우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 실제 한의 임상환경에서의 한약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임신 중 한약복용 안전성 부분도 국내 관련 논문 총 52개와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 추적조사가 가능한 395례를 검토한 결과, 임신 중 한약복용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중국의 논문자료도 논문마다 연구 설계가 다르고 위약대조군의 부재 등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절박유산이나 임신에 한약복용이 독성을 유발하는 사례는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오히려 한약과 양약을 병용 치료한 군이 양약을 단독으로 복용한 군보다 독성 및 기형 유발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대한의원협회가 한의난임치료에 처방된 한약 및 한약재재의 안전성과 관련해 문제를 삼은 약재를 보면, 현재 2015년판 중약전에서 임산부에게 문제가 있는 약재의 경우 '잉부신용(孕婦愼用)', '잉부금기(孕婦禁忌)'로 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중 '지각(枳殼)'을 제외한 다른 약재들은 임산부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약전에 따르면 지각은 임신 중 완전히 피해야 할 금기약물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용약물로, 한의사의 진료 후 처방 가능하다. 지각은 국내에서 식약공용품목으로 분류되며,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협은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신용약물의 경우 고용량, 오남용 시 독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임신 중 한약사용 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한의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양의사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와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내세워 한약이 태아와 임산부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처방되는 한의난임치료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으며, 부작용 없이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사실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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