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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성분명 처방 의무화 놓고 의약단체간 갈등 '심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놓고 의약단체간 갈등 '심화'

약사회 "국민에게 처방의약품 선택권 보장" VS 의협 "약 오남용 늘어 국민건강 피해 우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시행돼야만 한다"며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은 물론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이 실질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23일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편익이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해야 한다"며 "또한 현행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약사의 복약지도 소홀 등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의 수가항목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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