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7℃
  • 맑음10.0℃
  • 구름많음철원8.5℃
  • 구름많음동두천9.4℃
  • 구름많음파주8.8℃
  • 흐림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10.1℃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2.9℃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1.1℃
  • 구름많음수원10.9℃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0.2℃
  • 흐림울진11.0℃
  • 구름많음청주13.5℃
  • 맑음대전12.6℃
  • 흐림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2℃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7.3℃
  • 구름많음전주11.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7.0℃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4.6℃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홍성(예)11.9℃
  • 구름많음12.3℃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5.3℃
  • 맑음강화10.8℃
  • 구름많음양평13.2℃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7.6℃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6.5℃
  • 흐림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1.6℃
  • 흐림천안12.0℃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1.5℃
  • 흐림금산12.3℃
  • 맑음11.6℃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1.2℃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5.4℃
  • 흐림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충남지부는 어떻게 장기체납회비를 수납했나?

충남지부는 어떻게 장기체납회비를 수납했나?

[편집자 주] 충남지부가 최근 3년 이상 장기체납한 회원에게 등기·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문서를 발송해 1억 2000여원의 체납 회비를 수납받거나 수납받기로 약속했다. 이에 한의신문은 충남지부가 회비 납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짚어보고, 다른 협회는 장기 체납한 회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나아가 설문조사를 통해 장기 체납한 회원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보는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용증명 이후의 채무추심 등 법적 절차가 추진될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장기 체납 회원에 내용 증명 발송 등 적극적 노력으로 1억 2000여만원 수납”

중앙·지부 회비 납부정보 공유·확정이 우선 필요



</brClose-up Of Businessperson Checking Bills With Magnifying Glass Close-up Of Businessperson Checking Bills With Magnifying Glass> [출처:게티이미지 뱅크]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남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회비를 장기 체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추진, 체납 회비를 수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충남지부에 따르면 충남지부는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등기를 보내 회비 납부를 요청했다.

지난 10월 처음 등기를 받은 장기체납 회원 125명은 두 번째 등기를 보낸 11월 15에 48명으로 줄었다. 장기체납 회원은 11월 28일 세 번째 등기를 받은 후 33명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12월 현재 납부가 완료됐거나 내년까지 납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연체 회비 규모는 1억 2000여만원이다.

이후 충남지부는 이들 장기체납 회원 명단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등기를 받고도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 22명에 대해 체납 회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내용 증명 발송, 불성실하게 회비 내는 회원에 대한 불이익”



여기에는 기한 안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추심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통장까지 압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최근 분회와 지부 내에서 장기체납한 회원이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이런 분위기는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회의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우려했다.



또 충남지부 관계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손해 보는 듯한 분위기는 회원들에게 불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원활한 회무 운영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내용 증명 발송은 불성실하게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3~4년 안에 이런 내용 증명을 한 번씩 발송해서 회비를 성실하게 내야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안정적인 회무 운영으로 한의계 현안 과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진영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이사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중앙회와 지부 간 회원의 회비 납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비 납부 정보의 공유·확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