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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中 중의약에는 있고 韓 한의약에는 없는 것

中 중의약에는 있고 韓 한의약에는 없는 것

흔들림 없는 중의약 육성·발전의 핵심은 정치 지도자들의 확고한 의지

중국 헌법 제21조, 중·서의학의 대등한 발전 명시

중의약법 제정·공포로 미래 중의약 발전 위한 법률 및 정책 체계 완비

中, 2020년까지 중약공업기업 수입 목표 275조원

중성약, 美 FDA 등록 준비 7종-EU 등록 및 등록 준비 5종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달 25일 중국 중의약 발전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 발생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의약법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중의약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체계를 완성하게 됐으며 중의약법을 통해 중의약의 세계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건강서비스 문제에 대한 중국 나름의 해결 방안과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30.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중의약의 이같은 변화는 자국은 물론 국제 시장에도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중의약 발전 정책은 1950년대에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돼 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중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강한 의지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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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 주석은 1952년 위생부 의정국내에 중의행정관리기구인 중의과를 설치하고 1954년 위생부에 중의사(中医司)를 설립, 부부장을 임명해 중의를 서의와 분리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덩샤오핑 주석은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1장 총강 제 21조에 중의학을 서양의학과 동일한 위치에서 발전시켜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중국은 세계 최초로 전통의학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확정한 나라가 됐으며 이후 헌법에 근거해 중의와 서의를 동등한 지위에 두게 됐다.

이후 중국의 역대 정치 지도자들은 이같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중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장쩌민 주석은 국제적인 정계 요인들을 통한 중의약 알리기에 적극 나섰으며 후진타오 주석 역시 2006년 반중의인사들에 의해 ‘중의존폐논쟁’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자 ‘중의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비적 논쟁을 잠재우고 중의계로 하여금 중의약 발전에 전념하도록 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0년 6월 호주 로얄멜버른이공대학 중의공자학원 현판식에 직접 참석해 “중의는 중국 고대과학의 보고이며 중화문명을 여는 열쇠”라며 중의약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



지난 2015년 투유유 중의과학원 수석연구원이 중의약을 기반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중국 정부는 중의약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무원은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2016~2030년)를 발표한데 이어 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는 ’중의약 발전 135 규획‘을 마련했으며 이번 중의약 법 공포로 중의약사에 이정표적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중의약은 거침없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중의약발전 135 규획’에는 125규획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2020년까지의 총체적 목표, 세부 목표, 중점 임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약공업 규모이상 기업(연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수입은 7867억 위안(한화 약 137조원)으로 2020년까지 15823억 위안(한화 약 275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韓 한의약R&D 투자규모, 총 R&D지출액의 0.4%·보건의료분야의 5.57% 불과

국회 발의된 독립 한의약법, 양의계 반대로 폐기

제2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실제 집행금액은 계획의 절반에 그쳐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 등 법·제도 곳곳에 한·양방 차별적 요소 산재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중의약이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중국의 심뇌혈관 의약품시장에서 중성약 비중은 절반에 가깝다.



중국의 심뇌혈관 의약품시장규모는 2009년 1106.17억위안(약 19조원)에서 2014년 2489.62억 위안(약 42조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심뇌혈관 중성약 시장 규모 역시 2009년 501.04억 위안(약 8조원)에서 2014년 1130.2억 위안(약 19조원)으로 증가했다.

심뇌혈관 의약품시장에서 화학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 중성약이 45.4%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체 의사 중 중의사의 비율이 14.5%인 점을 감안하면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중성약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시장에 대한 중성약 진출도 활발하다.

미국 FDA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중성약은 △복방단삼적환(3기 임상 시험 중) △계지복령교낭(2기 임상완료) △부정화어편(2기 임상완료) △혈지강교낭(2기 임상완료) △강래특연교낭(2기 임상중지) △강래특주사액(3기 임상) △연화청온교낭(2기 임상) 등 7종에 달한다.



유럽연맹 등록 및 등록을 진행중인 중성약은 △지오심혈강교낭(네덜란드 허가 획득) △단삼교낭(네덜란드 허가 획득) △은행엽편 △유풍녕심적환 △농축당귀환 등 5종이다.



2099-13-1이처럼 질병의 변화와 현대의학의 한계로 인해 세계적으로 동양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중의약은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에 보다 박차를 가하면서 이번 중의약법 제정으로 미래 중의약의 지속 발전을 위한 작업까지 마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의약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원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의약 R&D의 현황과 과제(한의정책 2016 제4권 제1호)’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간 정부의 총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2.4% 증가했지만 한의약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9% 증가에 그쳤다.



투자규모 면에서도 정부의 총 R&D지출액 78조9000억원 중 보건의료분야는 5조6879억원이며 한의약 분야는 고작 총 투자액의 0.4%, 보건의료 분야의 5.57%에 해당하는 약 3171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절대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면에서 한의약 R&D 투자가 얼마나 미진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마련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 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정부는 제2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1~2015)에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집행은 그 절반인 5753억원에 그쳤다.



더욱이 한·양방 간 차별적 요소는 법과 제도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

엄연히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양방 편향적 정책이 판을 치고 있으며 가장 비근한 예가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다.



지난해 11월 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에서 조진희, 가해충 북경중의약대학 교수들은 “중국에서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쓸 수 없었다면 오늘날의 중의학의 발전은 정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혀 한국 한의학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에 걸맞는 균형잡힌 정책 집행을 위해 한국 한의계도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3월20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독립 ‘한의약법’이 발의됐으나 양의계의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쳐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관련 예산 약 370억원의 40배에 달하는 85.41억위안(한화 약 1조4520억원)의 예산으로 중의약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최근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청의 개념으로 격상돼 인사 및 예산편성의 독립적인 권한과 중의약정책의 독자적 수행을 위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오는 7월1일 중의약법이 시행되면 중의약은 세계 시장을 향해 더 큰 날개를 펼치게 될 것이다.



말뿐인 한의약 육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놓고 한국 한의약이 중국의 중의약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육성책 마련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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