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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진료기록부 수정 전·후 모두 보존토록 한 의료법개정안 발의

진료기록부 수정 전·후 모두 보존토록 한 의료법개정안 발의

권미혁 의원, 추가기재·수정본 보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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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 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사고 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이를 병원에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권 의원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일부만 볼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라며 “정보의 격차로부터 오는 환자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됐으면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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