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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복지부, 3년 주기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제시

복지부, 3년 주기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제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및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단계적 축소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부과체계 여전히 복잡해 단순화 및 단계 축소 필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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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 이같은 개편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먼저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는 1단계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재산 보험료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공제 제도를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계획으로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 공제,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한다.

지금까지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단계에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2단계에서는 △3,000cc 이하 중․대형 승용차로 대상을 확대하며 3단계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하게 된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강화돼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100%, 2017)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2단계에서는 2700만원(80%), 3단계에서는 2000만원(60%) 순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단,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1단계 : 연금소득 30%, 3단계 : 연금소득 50%)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 요건도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1단계에서는 과표 5.4억원, 2~3단계에서는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축소된다.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만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시켰다.

지금까지 연간 보수 회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했지만 앞으로 1단계에서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100%, 2017)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2단계에서는 2700만원(80%), 3단계에서는 2000만원(60%) 초과로 단계적 강화가 이뤄진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그 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시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는 1단계에서 대다수인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140만 세대는 변동 없으며 34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로 3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1단계에서는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단계적 기준 강화로 3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3년 주기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구성․운영 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득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1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이 소요되고 3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2.3조원(1단계 대비 +1.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해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제시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전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편을 위해서는 단계를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지금의 부과체계가 불공평하다고생각하는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로 3단계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단계로 바로 진입시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분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3주기 3단계로 추진하면 9년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 3단계 되려면 차차기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는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1단계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부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단계를 좁혀 당장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소득 중심 일원화로의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득파악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데 이는 복지부, 건보공단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소득파악은 기재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지금까지의 방법을 확대하고 개선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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