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7℃
  • 맑음10.0℃
  • 구름많음철원8.5℃
  • 구름많음동두천9.4℃
  • 구름많음파주8.8℃
  • 흐림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10.1℃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2.9℃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1.1℃
  • 구름많음수원10.9℃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0.2℃
  • 흐림울진11.0℃
  • 구름많음청주13.5℃
  • 맑음대전12.6℃
  • 흐림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2℃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7.3℃
  • 구름많음전주11.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7.0℃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4.6℃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홍성(예)11.9℃
  • 구름많음12.3℃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5.3℃
  • 맑음강화10.8℃
  • 구름많음양평13.2℃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7.6℃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6.5℃
  • 흐림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1.6℃
  • 흐림천안12.0℃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1.5℃
  • 흐림금산12.3℃
  • 맑음11.6℃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1.2℃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5.4℃
  • 흐림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복지부,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복지부,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부작용 자주 언급되는 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집중 모니터링,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키로



광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부작용이 자주 언급되는 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고자 오는 3월 한 달간 인터넷(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인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따라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