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
  • 구름많음11.9℃
  • 흐림철원10.1℃
  • 구름많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2.5℃
  • 흐림대관령5.1℃
  • 구름많음춘천12.2℃
  • 구름많음백령도10.8℃
  • 비북강릉8.8℃
  • 흐림강릉9.9℃
  • 흐림동해10.9℃
  • 구름많음서울14.9℃
  • 구름많음인천12.9℃
  • 구름많음원주14.2℃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4.0℃
  • 흐림서산12.1℃
  • 구름많음울진11.4℃
  • 구름많음청주14.5℃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1.8℃
  • 흐림대구18.7℃
  • 흐림전주12.7℃
  • 구름많음울산15.2℃
  • 흐림창원19.1℃
  • 구름많음광주13.5℃
  • 흐림부산19.8℃
  • 흐림통영18.0℃
  • 흐림목포12.3℃
  • 흐림여수16.7℃
  • 흐림흑산도11.5℃
  • 흐림완도13.9℃
  • 구름많음고창11.7℃
  • 흐림순천12.8℃
  • 구름많음홍성(예)13.5℃
  • 구름많음13.7℃
  • 흐림제주13.7℃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7.1℃
  • 흐림진주17.4℃
  • 구름많음강화13.8℃
  • 구름많음양평14.9℃
  • 구름많음이천13.6℃
  • 구름많음인제9.0℃
  • 구름많음홍천12.8℃
  • 구름많음태백7.5℃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보은13.5℃
  • 흐림천안13.5℃
  • 구름많음보령11.2℃
  • 구름많음부여14.1℃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13.4℃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2.5℃
  • 구름많음남원13.1℃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고창군12.4℃
  • 흐림영광군12.0℃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9.5℃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4.7℃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6.4℃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2℃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8.0℃
  • 구름많음밀양20.2℃
  • 흐림산청15.2℃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6.9℃
  • 흐림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한 양의사들 과태료 처분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한 양의사들 과태료 처분

복지부, 과태료 상한액 5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해부용 시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양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한 양의사는 모두 5명(인천 모대학병원 김○○, 전공의 신○○ 및 박○○, 인천 모외과의원 이○○, 광주 모병원 최○○)이며 이중 최○○ 의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