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4℃
  • 흐림9.0℃
  • 구름많음철원7.4℃
  • 구름많음동두천9.1℃
  • 흐림파주8.9℃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9.6℃
  • 맑음백령도9.6℃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10.2℃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2.1℃
  • 흐림울릉도11.1℃
  • 맑음수원9.9℃
  • 흐림영월12.0℃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서산9.9℃
  • 흐림울진11.4℃
  • 맑음청주13.0℃
  • 구름많음대전11.7℃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3.4℃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16.6℃
  • 흐림전주10.9℃
  • 구름많음울산13.1℃
  • 흐림창원17.0℃
  • 흐림광주11.9℃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6.5℃
  • 흐림목포11.8℃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1.4℃
  • 맑음10.3℃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4℃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4.8℃
  • 구름많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구름많음이천10.7℃
  • 흐림인제7.2℃
  • 맑음홍천9.5℃
  • 흐림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천안10.9℃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10.4℃
  • 흐림금산11.6℃
  • 맑음10.3℃
  • 구름많음부안10.6℃
  • 흐림임실10.4℃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0.5℃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2℃
  • 흐림고흥12.8℃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2.1℃
  • 구름많음문경11.9℃
  • 흐림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1.1℃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4.9℃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의약품 광고에서도 '천연물신약' 용어 사라진다

의약품 광고에서도 '천연물신약' 용어 사라진다

관련 고시에서 정의 등 삭제됨에 따라 천연물신약 여부 판단·인정할 근거 없어져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등 기존 천연물신약에 적용…7월1일부터 천연물신약 용어 사용한 표시 및 광고 행위 중단

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의약품 광고에서도 볼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허가된 한약(생약)제제 중 천연물신약에 해당한다는 여부를 판단·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천연물신약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 행위 역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오는 7월1일부터 천연물신약 용어를 사용한 표시 및 광고 행위가 중단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신바로캡슐, 조인스정, 시네츄라시럽, 레일라정 등의 기존 천연물신약의 표시 및 광고에서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2015년 감사원의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지적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키 위해 지난해 10월10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 약사법상의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조항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정책 추진에 따라 이미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약품광고심위)에서는 '천연물신약 표현 중지 관련 안내'라는 제하의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향후 변화될 천연물신약 표시·광고에 대해 안내했다.



해당 공지에서는 지난해 10월10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서의 '천연물신약' 용어 정의 등이 삭제된 경과를 안내하는 한편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기허가된 한약(생약)제제 중 천연물신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인정할 수 없음에 따라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천연물신약 용어를 사용한 새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식약처 요청과 관련 의약품광고심위에서는 (식약처가 요청한)해당 내용을 반영해 심의 진행을 할 것이며, 광고 제작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새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용어 정의 등이 삭제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즉 관련 고시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용어를 비롯해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천연물신약이라고 인정하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표시나 광고에서도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올 수 있는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천연물신약'이라고 표기 혹은 광고하던 제품들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들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소진 기한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