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
  • 흐림12.3℃
  • 흐림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4.1℃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2.2℃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1.4℃
  • 구름많음서울15.5℃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원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3.8℃
  • 구름많음영월14.4℃
  • 구름많음충주15.5℃
  • 맑음서산13.5℃
  • 구름많음울진12.4℃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7.4℃
  • 구름많음상주17.5℃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9℃
  • 흐림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3.7℃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광주14.0℃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8.2℃
  • 흐림흑산도12.0℃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14.5℃
  • 맑음홍성(예)14.4℃
  • 구름많음14.8℃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7.5℃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5.5℃
  • 구름많음양평15.6℃
  • 맑음이천14.7℃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14.1℃
  • 흐림태백10.9℃
  • 흐림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4.6℃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4.9℃
  • 흐림부안12.9℃
  • 구름많음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3.0℃
  • 구름많음남원14.3℃
  • 구름많음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3.0℃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5.0℃
  • 맑음문경15.8℃
  • 흐림청송군17.6℃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9.0℃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8.1℃
  • 흐림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시 개인정보 이전 신경써야!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시 개인정보 이전 신경써야!

환자 개인정보 이관할 경우 개인정보 이전 사실 등 정보주체에 알려야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단 양도자가 의무 다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의무 ‘면제’

[caption id="attachment_379524" align="alignright" width="300"]◇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한의의료기관의 양도(폐업)·양수(개업)와 관련 의료법 제40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건소장 허가)과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최근 한의협 홈페이지에 '한의원 양도(폐업)·양수(개업)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라는 공지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양도(폐업)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의 3가지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 전호,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양수(개업)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 및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양수(개업)의 경우에는 양도(폐업)자가 이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같은 의무는 면제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